공익사업으로 토지수용을 당하기 싫다면, 환경영향평가에 집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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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으로 토지수용을 당하기 싫다면, 환경영향평가에 집중하라.

법무법인 강산 0 634

공익사업으로 토지수용을 당하기 싫다면, 환경영향평가에 집중하라.

 

내 땅에 공익사업이 시행되어, 내 땅이 수용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때 토지소유자는 당황하지 말고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에 집중하여야 한다.

 

아래 보도를 보면 그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즉, 국토교통부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제주신공항 사업도 사실상 무산시킬 힘을 가진 것이 환경영향평가이다.

 

맹꽁이에 막힌 제주 신공항 '사실상 무산'

서울경제 2021.07.20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서식지 보호 미흡·소음평가 오류 등 이유

원점서 다시 시작해야…백지화 가능성 커

 

환경부가 제주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다. 환경부가 국책 사업에 대해 조건부 동의나 재검토 의견을 낸 적은 있어도 계획 자체를 반려한 전례는 거의 없어 사실상 신공항 사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부는 박근혜 정부 때인 지난 2015년 제주 서귀포 성산읍에 제2공항을 짓겠다고 발표한 뒤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주민 반대와 환경영향평가 지연 등에 부딪혀 속도를 내지 못했다.

 

환경부는 20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등 전문 기관의 의견을 토대로 국토부가 제출한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내용이 미흡했다고 판단해 평가서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공항 사업을 재추진하려면 평가서를 처음부터 재작성하거나 환경부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2019년 환경부에 평가서를 최초 제출했으나 이후 환경부가 보완, 재보완, 추가 보완을 잇달아 요청해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신공항 사업은 제주 성산읍 일대 546만㎡ 부지에 약 5조 1,2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1,992만 명을 수용하는 활주로 1개 규모 공항을 짓는 사업이다. 당초 계획은 2017년 착공 예정이었으나 아직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조류 및 그 서식지 보호 방안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고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에 대한 예측에 오류가 있었으며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 2)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등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반려 사유를 밝혔다. 신공항 일대 숨골(빗물이 지하로 흘러가는 통로)에 대해 보전 가치가 있는지 여부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환경부는 덧붙였다.

 

항공업계에서는 대선을 앞둔 정부가 또다시 정치적 판단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환경 단체를 등에 업은 여당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신공항 건설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왔다.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제1항은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14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로서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들은 적극적으로 공청회를 요구하여, 제대로 환경영향평가를 했는지를 따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토지소유자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판결이 있다.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토지소유자들은 환경영향평가에 하자를 발견하면, 이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환경영향평가가 반려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위 대법원 판결은 비록 하자가 있지만 일단 승인 처분을 하였다면 다소 부실해도 당해 처분이 적법하다는 것이다.

 

한편 대법원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인 등 처분이 이루어진다면, 사전에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 평가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내용을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시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바, 이렇게 되면 환경파괴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의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이익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이고 객관적으로도 명백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이와 같은 행정처분은 당연무효이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누락되었다면 언제든지 행정소송을 당해 사업의 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을 무산시킬 수 있다. 

 

[실무토지수용보상]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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