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예정지 매수인 권리확보방안
토지보상 예정지 매수인 권리확보방안
특수물건으로 심심치 않게 보상투자를 권하는 사람이 많다. 매우 좋은 투자처이다. 단, 공부를 하여 내공을 쌓아야 한다.
보상을 받을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잔금을 치루고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수용재결이 난 경우 매수인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이 경우 매수인은 매매의 목적물인 부동산이 수용 등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매도인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의 행사로서 매도인이 취득한 수용보상금청구권의 양도를 구하거나 매도인이 지급받은 수용보상금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먼저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보상청구권에 대해서 그 지급을 금지하는 가압류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대상청구권은 그 전제가 되는 매매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존속하던 중에 매매계약상 등기의무자의 주된 의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에 따라 등기권리자에게 주어지는 권리라 할 것이므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으로서 아직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못한 관계로 미완성의 법률행위에 불과하여 소유권이전에 관한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이 매매의 목적물인 부동산의 수용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허가가 날 수 없음이 분명해져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548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