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선진화 3법”국회 본회의 통과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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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0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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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28부동산가격_보다더객관적이고공정하게평가합니다부동산평가과.hwp (404.0K)
▶실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감정평가 방식 도입 및 공정성 강화
▶부동산 공시가격 평가체계 효율화, 정확성 개선
▶한국감정원, 감정평가업무 민간 이양, 공적기능 강화
□감정평가 선진화를 위한 3개 법안*이 12.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89년 제도도입 이후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온 감정평가 및 부동산 가격공시 체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된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전부개정), 「한국감정원법」(제정)
ㅇ감정평가, 공시가격은 국민 재산권과 밀접한 사안으로 그간 적정성, 공정성 확보 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컸고, 해당업무 수행과정에서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과 민간 감정평가 업계간 업역 논란도 지속되었다. 이에 국토부에서 ‘10년 “감정평가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였으나,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이견으로 추진이 지연되어 왔다.
ㅇ이번 정부들어 본격적으로 방안을 재정비하여 추진하여 왔으며,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에 포함되어 발표(‘15.5)되었고, 정부 “구조개혁과제”에도 반영된 바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 수십 년간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온 부동산 가격 평가에 대한 근본적인 체계 개선과 더불어, 공공기관(한국감정원)과 민간업계간 지속되어 온 갈등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본 법안은 크게 3가지 분야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첨부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