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의 토지로 보상한 사건

토지보상


절차, 토지, 지장몰, 영업, 농축업, 이주대책, 기타, 판례

홈 > 토지보상 > 토지보상
토지보상

일단의 토지로 보상한 사건

법무법인 강산 0 809

여러 필지 수용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보아 손실보상금을 산정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4. 3. 27. 선고 2023구단50632 판결

 

) 원고 A 소유의 C 대지와 D 대지

C 대지와 D 대지는 인접해 있고 그 지목이 대지로 동일하다. C 대지와 D 대지에는 1987**월경부터 수용재결일 무렵까지 면적 약 227.7인 일반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C 대지와 D 대지의 총면적은 236.1(= 226.8+ 9.3)이므로, C 대지와 D 대지는 약 34년간 사실상 그 전부가 위 건축물의 부지로 사용되어 온 것이다. D 대지의 면적은 9.3에 불과하여 C와 개별적으로 사용할 경우 대지로서의 가치가 현저하게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 원고 재단법인 소유의 E 대지와 F 대지

E 대지와 F 대지는 인접해 있고 그 지목이 대지로 동일하다. 우측 지적도와 같이 E 대지는 정방형, F 대지는 E 대지를 둘러싸고 있는 부정형의 형상을 띠고 있다. E 대지와 F 대지를 개별적으로 이용할 경우 E 지적도 비실명화로 생략대지는 그 면적이 25.8로 협소하여, F 대지는 그 형상이 부정형의 형상을 띠고 있어, 각각 대지로서의 가치가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E 대지와 F 대지 중 약 23.3지상에는 1987**월경부터 수용재결일 무렵까지 계속 면적 약 48.9인 일반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F 대지에는 계속 위 일반건축물과 인접하여 면적 약 13.3인 가설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었으며, 이 가설건축물은 위 일반건축물과 거의 맞닿아 있다. E 대지와 F 대지는 약 34년간 사실상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위 일반건축물과 가설건축물의 부지로 이용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E 대지와 F 대지는 1997. *. **.부터 피고에 의하여 수용되기 전까지 약 25년간 계속 원고 재단법인의 소유였다.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는 개별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2개 이상의 토지 등에 거래상 일체성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일괄평가가 인정된다.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는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그 토지의 가치 형성적인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61799 판결 등 참조).

 

[실무토지수용보상]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0 Comments
제목

상담신청하기

메일문의하기

CS Center


월-금 : 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00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