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과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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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과 양도소득세

법무법인 강산 0 3937

토지수용과 양도소득세 143

 

양도소득세 납부를 위한 토지소유자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7호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2010. 2. 18. 신설)이다(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다만,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토지 보상가액에 대한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에 의하여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증액된 보상금의 수령일(증액 보상금의 수령일 전에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국세기본법45조에 따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추가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48조제1항에 따라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부동산거래관리과-269, 2012.05.10., 부동산거래관리과-34, 2013.01.23.).

[실무토지수용보상 책 참고]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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