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사실상 1인에 대한 도시계획)의 제소기간은 실제 처분존재를 안날

토지보상


절차, 토지, 지장몰, 영업, 농축업, 이주대책, 기타, 판례

홈 > 토지보상 > 토지보상
토지보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사실상 1인에 대한 도시계획)의 제소기간은 실제 처분존재를 안날

법무법인 강산 0 928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사실상 1인에 대한 도시계획)의 제소기간은 실제 처분존재를 안날

 

서울행정법원 2024. 1. 26. 선고 2023구합73410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처분취소

 

초등학교 설립 이전부터 운영되던 카센타를 공공 공지로 조성하겠다고 결정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형량의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본 판결(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관련한 제소기간 기산점 확정에 관한 예외적 사정에 관한 법리를 명시적으로 설시한 판결)

 

주 문

1. 피고가 2022. 12. 29. 원고들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2-240호로 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 원고들은 서울 도봉구 oo 와 그 지상 건물(이하 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자 위 부동산에서 oooo 라는 상호의 카센터(이하 이 사건 카센터라고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 원고들은 1993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서 이 사건 카센터 영업을 해 왔는데, 1997. 6. 4. 위 카센터에 바로 인접한 곳에 서울oo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초등학교라고 한다) 설립인가가 났고, 2000. 11. 1. 위 초등학교가 개교하였다. 현재 원고들의 카센터 앞 도로를 지나서 이 사건 초등학교 후문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이 있다. . 피고는 2022. 12. 29. 도봉구고시 제2022-240호로 학교 통학로 개선 및 주민 쉼터 조성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로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하고, 위 고시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 피고는 2023. 1. 11. 원고에게 이 사건 고시내용을 알리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들 2023. 1. 15. 이를 수령하였다. 원고들은 2023. 4. 4.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23. 7. 24. 제소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자 2023. 8. 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0 Comments
제목

상담신청하기

메일문의하기

CS Center


월-금 : 9: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런치타임 : 12:00 ~ 1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