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약칭: 산단절차간소화법)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약칭: 산단절차간소화법)
대법원은 “산단절차간소화법은 산업입지법이 정한 산업단지 개발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산단절차간소화법 제1조). 산업입지법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각각 별도로 작성하고 승인받아야 했다면, 산단절차간소화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업단지계획'이라는 하나의 계획만 작성하고 승인받는 것으로 위와 같은 내용의 산업입지법상의 각각의 승인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본다(산단절차간소화법 제2조 제3호, 제15조 제2항).”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다305724 판결).
**산단절차간소화법 제2조(정의)
3. “산업단지계획”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국가산업단지계획,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일반산업단지계획,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을 통합한 농공단지계획을 포괄하여 말한다.
[실무토지수용보상]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