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법 제24조와 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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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입지법 제24조와 환지

법무법인 강산 0 578

산업입지법 제24조와 환지

 

1. 환지를 받을 수 있는 자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지(換地)하여 줄 수 있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

1.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적합한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다만,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산업단지지정고시일 현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공급면적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 한다(령 제24조의31).

2.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3.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을 설치하려는 자

4. 16조제1항제6호의 사업시행자(산업단지 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가 개발하는 산업단지 안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2. 환지절차

 

. 환지신청서 제출

환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환지신청서에 산업시설 등에 관한 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령 제24조의32).

 

환지신청은 사업시행자가 당해 산업단지보상공고에서 정한 협의기간내에 하여야 한다(령 제24조의33).

 

. 환지방법

사업시행자(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에 정한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등을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령 제24조의34).

1. 환지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은 보상공고시 사업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를 위한 보상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제40조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의 용지별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 및 용지별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증감할 수 있다.

3. 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간의 차액은 이를 현금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 도시개발법 준용

환지를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28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24조제2).

 

. 사업시행자가 환지 신청을 거부할 경우

사견은 사업시행자가 환지신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행정소송으로 재량권 일탈남용을 다툴 수 있다고 본다. , 산업입지법 제24조가 줄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임의규정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토지소유자에게 환지신청권을 부여한 것은 명백한 것이다.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07헌마933, 2010. 3. 25.]

.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시행자에게 그 구역 내의 토지를 수용할 권한을 부여하면서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환지를 청구할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을 통해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한다는 동일한 입법취지의 산업입지법 제24조가 일정한 조건 하에 토지소유자 등에게 환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 이해관계인 부산도시공사의 의견

이 사건 개발사업은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인데, 경제자유구역법에는 산업입지법 제24조와 같은 환지규정이 없으며, 2005. 12. 30. 실시계획 승인된 처분계획서에도 환지계획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청구인은 산업입지법 제24조와 같은 환지청구권이 구 경제자유구역법에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부작위의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제도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 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심판의 대상으로 허용할 수는 없고,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23057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2. 환지처분의 효력에 관한 판단

. 산업단지개발사업에서 환지처분의 효력발생요건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산업단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작성하여 산업입지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산업단지지정권자인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산업입지법 제11조 제1). 위와 같은 요청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는 일정한 지역을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한다(산업입지법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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