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비닐하우스 판매시설 개조는 보상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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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비닐하우스 판매시설 개조는 보상대상 아님

개발제한구역 비닐하우스 판매시설 개조는 보상대상 아님

 

서울행정법원 2021. 8. 19. 선고 2019구단74808 판결

 

○ 개발제한구역에서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업용 비닐하우스를 판매시설로 개조하여 화훼, 수석 등을 판매하여 온 원고들이 시설물, 재고물품의 이전비 보상을 구한 사안에서, 그 위법의 정도에 비추어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판결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6411 판결은 건축물외에 지장물에 관한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원고들은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시설을 설치하여 화훼, 수석 판매업을 하였고, 이는 적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서 영업손실의 보상대상인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원고들도 이러한 점을 인식하고서 영업손실보상이 아닌 지장물 이전비 보상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지장물의 이전비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 이의재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위반한 것으로 강동구청장으로부터 2014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원상복구 및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시장 등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허가를 받지 않고 비닐하우스를 임차하여 영업한 점, 이 사건 수용재결 시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이전 및 철거 등의 조치가 여러 차례 진행되고 있는 경우는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을 기각한 점 및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6411 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지장물인 비닐하우스는 본 공익사업과 무관하게 이미 원상복구 및 시정명령 조치를 받아 철거되어야 할 불법 시설물이라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기각됨

[실무토지수용보상]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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