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주택 강제수용 위법 취소 사례
주택 강제수용 위법 취소 사례
대법원 2018. 6. 18. 선고 2018두35490, 35506(병합)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 취소 청구, 사업실시계획인가처분 취소 청구(병합) (다) 상고기각
[피고 행정청이 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서 주택 25개동을 수용․철거하고 그 자리에 독립건물 형태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하겠다는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처분을 하자, 자신들이 거주하는 주택이 수용·철거될 위기에 처한 주민들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건]
◇도시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결정에 관하여 행정청이 가지는 재량의 범위◇
행정주체가 노외주차장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것에 관한 형성의 재량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제반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이 그로써 제한받는 다른 공익이나 침해받는 사익보다 우월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차장 설치계획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노후·불량주택 자체를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기존 주택을 철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재산권 제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기본권인 ‘주거권’이 집단적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정당화하려면 그 공익사업에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분명하게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중대한 공익상 필요는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앞서 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설치하려는 주차장 자체의 경제성·효율성과 주차장을 설치한 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인근 주민의 불편이나 해당 지역의 교통에 미칠 영향 등을 함께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행정주체가 주차장 설치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러한 이익형량을 전혀 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주차장 설치계획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두11056 판결 등 참조).
피고 구청장이 선거공약이었던 공영주차장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택 25개동(주로 다세대․다가구 주택임)을 수용·철거하겠다는 내용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한 사안임
토지수용절차의 2원화(사업인정 단계 → 수용재결 단계)에 따라, 사업인정 단계에서 사업의 공익성 및 수용필요성에 관하여 비례의 원칙에 입각하여 제대로 된 사법심사가 행해져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여럿 있었으나, 이 사건의 경우 ➀ 자치구청장이 그다지 공익적 필요가 크지 않은 선거공약사업을 강행하기 위하여 사기업체에 (그 공익적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하였는데, 그 용역결과에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명백한 사정이 있는 사안이고, ➁ 그 사익침해성의 정도가 훨씬 중한 사안이어서, 대법원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주택을 철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주민들의 주거권이 침해되므로, 매우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분명하게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공·사익 형량에서 공익이 우월하여 사업인정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판시한 사례임
■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두11056 판결[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판시사항】
도시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행정청이 가지는 재량의 범위
【판결요지】
행정주체가 주차행정상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인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전문적·기술적·정책적 판단에 따라 그 필요성과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비교적 폭 넓은 형성의 자유를 가지며,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성질상 장기성·종합성이 요구되는 계획행정의 일환이라는 점에 비추어 노외주차장의 설치를 위한 도시계획의 입안·결정 당시 해당지역의 주차수요는 물론 도시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장래의 주차수요까지 고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토지이용현황,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보행거리 및 보행자를 위한 도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행정주체가 주차장의 필요성과 그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갖는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그 주차장설치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행정주체가 그 주차장설치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아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되고, 특히 특정 토지를 노외주차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필요성은 물론 그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를 감안한 사유재산권의 침해 정도와 주차장으로서의 경제성 내지 효율성의 비교도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실무 토지수용보상] [법무법인 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