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대지로 보상받아 약12억원을 증액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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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를 대지로 보상받아 약12억원을 증액한 사건

법무법인 강산 0 65
이 사건은 최근 대법원에서

2017. 2. 15. 선고 2016두60232호로

심리불속행기각하여 최종적으로 원고가 승소를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강산님께서 쓰신글============
 

지목이 임야를 대지로 보상받아 약12억원을 증액한 사건

 

1. 고등법원 승소

법무법인 강산은 2016. 11. 3.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공장용지로 조성하였으나, 임야로 평가한 것을 고등법원에서 대지로 인정받았다(서울고등법원 2016. 11. 3. 선고 2016누50350 판결). 이로 인하여 약12억원이 증액되었다.

 

2. 승소 근거

대법원은 “토지가격의 평가를 함에 있어 공부상 지목과 실제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공부상 지목보다는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평가대상 토지에 형질변경이 행하여지는 경우 형질변경행위가 완료되어 현황의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비록 공부상 지목변경절차를 마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변경된 실제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6904 판결)고 판시하였다(2013. 6. 13. 선고 2012두300).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2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지로 인정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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