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인가?맹지인가? 책 정오표
법무법인 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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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0 18:01
수없이 보았는데도 오류가 다시 보입니다.
사과드립니다.
도로인가? 맹지인가? 정오표
○56페이지 최상단
적용범위(규칙 제3조) → 적용범위(령 제6조의2제2항)
○93페이지 박스 바로 아래 줄
개발행위허가 중 건축법 제46조 →개발행위허가 중 국토계획법 제56조
○129페이지 박스 부분
6m(도시계획구역이 아닌 → 6m(도시지역이 아닌
○129페이지 박스 부분 아래 2째줄
4「 → 4m
○177페이지 아래에서 3째줄
4「 → 4m
○193, 194, 195 페이지
각 1980. 10. → 각 1981. 10.
○197페이지 아래에서 2째줄
깨진글자 → 1991
○274페이지 첫째줄
건축법 제57조 → 국토계획법 제57조
○292페이지 최상단
제5절 → 제6절
○304페이지 첫째줄
2「 → 2m
○324페이지 아래에서 7째줄부터 끝까지
서울시의 경우에는 건축조례에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하는 통행로에 대하여 나목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통로에 대한 범위가 제한적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건축법상도로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