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으로 효도하고 노후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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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으로 효도하고 노후준비하기

법무법인 강산 0 2921

농지연금으로 효도하고 노후준비하기

 

1. 문제의 제기

 

농촌에 거주하는 부모님들이 농지는 소유하고 있으나, 별다른 생활비 확보수단이 없이 자녀들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나아가 요즘 베이비부머들이 은퇴하면서 노후대책에 관심이 많다.

 

이런 경우 농지연금에 관심을 기우릴 것을 권한다. 경매사이트에 가면 농지는 50% 이하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농지를 낙찰 받아 노후를 준비하거나, 기존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모님에게 농지연금을 가입시켜 효도해 보자.

 

2. 근거법률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약칭: 농어촌공사법) 제10조 제1항 제5호 마목

 

3. 농지연금제도의 개념 및 필요성

 

○ 만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받고 수급자 사망시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제도이다. 농지연금은 농업소득 외에 별도의 소득이 없는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세계 최초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이다.

 

○ 가입자는 담보농지가격과 가입연령에 따라 산정된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자경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승계절차를 거쳐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가입자(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동안 지급받은 연금과 이자를 상환하고 담보권을 해지하거나, 공사가 담보권 실행으로 농지를 처분하여 농지연금채권을 회수한다.

※ 비승계조건(가입당시 배우자가 만 65세 미만인 경우)으로 가입한 경우에는 승계 받을 수 없다.

 

○ 담보농지 처분 시 농지연금채무액은 농지 처분가액 내로 한정되므로 처분 잔여액은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액은 상속인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 70세 농업인이 공시지가 2억원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농지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약 82만 원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자경을 하거나 임대를 하여 추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 고령농가의 46%가 연금 미수급 상태에 있고, 농가 고정자산 중 농지비중이 72%를 차지하는 자산구조 특성으로, 농지를 대상으로 한 연금상품을 도입하게 되었고, 농지자산을 유동화하여 노후생활자금이 부족한 고령농업인의 노후 생활안정 지원으로 농촌사회의 사회 안정망 확충 및 유지에 기여한다.

 

4. 주택연금과 비교

구분

농지연금

주택연금

가입연령

농지소유자 만 65세 이상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

가입조건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

담보물

농지(전, 답, 과수원)

주택

연금지급방식

종신형, 기간형

종신형, 기간형, 혼합형

담보물평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인터넷시세, 감정평가

연금지급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금융기관

연금재원

농지관리기금

금융기관자금

 

5. 농지연금의 장점

 

가. 부부 종신지급

 

○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단 신청당시 배우자가 65세 이상이고 법률혼인 경우에 한함)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나.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

 

다.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금융기관 담보대출의 경우 개인의 신용도 및 담보가치 인정정도 등에 따라 차등된 대출금리와 대출한도가 적용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나, 농지연금은 사망시까지 연금을 받고, 개인의 신용도와는 상관없이 동등한 대출금리(연 2%)가 적용되며, 사망 등으로 약정 해지시에 농지연금채무를 일시에 상환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 은행개인연금도 공시이율에 따라 변동되며, 가입자 사망후 배우자는 감액된 연금을 받거나 받지 못할 수도 있다.

 

라.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 연금채무 상환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이상 청구하지 않는다.

 

마. 압류금지

 

○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권리는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법 제24조의5제2항).

 

바. 재산세 감면

 

○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181231일까지 감면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5조의2).

1. 「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공시된 가액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토지공시가격등"이라 한다)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2. 토지공시가격등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토지공시가격등이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액의 100분의 100을 공제한다.

 

6. 결론

 

농지연금은 매우 훌륭한 제도임에도 그동안 관심을 받지 못하였다. 이 글을 계기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농지연금에 가입하여 행복한 노후를 보내기를 바란다.

 

농지연금에 대한 나머지 상세사항은 법무법인 강산 홈페이지 노하우 다운로드 첨부파일을 참고하면 된다.

<농지연금 전도사 김은유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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