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의무 및 비용의 부담 주체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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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의무 및 비용의 부담 주체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여부

법무법인_강산 0 58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의무 및 비용의 부담 주체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여부

대법원 2025. 9. 25. 선고 202458289 판결 수도시설분담금 부과처분 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 사업시행자) /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인 사업시행자에게 그 수도시설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설치한 것을 들어 해당 수도시설에 대하여 부과될 여지가 없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수도법 제7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사업자가 수도시설의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임을 전제로, 수도공사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등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수도법 제12조 제1, 18조 제1, 19조 제1, 20, 21조 제1, 43조 제1, 60, 70, 75조를 종합하여 보면, 일반수도사업에서 급수설비를 제외한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도사업자가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2조 제4, 52조 제1항 제2, 92조 제1, 2, 95조 제1, 2, 9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77, 79조 제1항에 의하면,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 내의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이와 관련하여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 부담 주체가 수도법상 수도사업자인지, 아니면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인지 문제된다.

위 각 법령 규정들의 내용에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은 대부분 정비사업상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수도법과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등에 관하여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설치의무 및 비용 부담 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로 보아야 한다.

한편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에 관한 비용 부담 주체가 아니면서 그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되므로,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의 비용 부담 주체인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에게는 그 수도시설에 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해당 수도시설에 대하여 부과될 여지가 없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피고(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중부수도사업소장)와의 협의에 따라 정비구역 내 배수관의 신설ㆍ증설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그 공사비용을 지출하였음. 그런데 피고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에 관한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정비구역 내 배수관을 설치한 것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요소가 있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수도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정비구역 내 배수관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정비구역 내에 배수관을 설치하는 수도공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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