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서 연번부여 거부처분은 재량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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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서 연번부여 거부처분은 재량행위

법무법인_강산 0 58

동의서 연번부여 거부처분 취소 

 

서울행정법원 2025. 6. 27. 선고 2024구합69197 판결

 

피고(서초구청장)가 원고가 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동의서 번호 부여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동의서 번호부여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므로 재량행위에 해당하고(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4274 판결 취지 참조), 피고의 거부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이 사건 공고는 토지등소유자로 하여금 관할 자치구청장으로부터 번호를 부여받은 동의서를 사용하여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 토지등소유자가 신청을 하기만 하면 관할 자치구청장이 반드시 동의서 번호부여를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지 않다. 원고들은 피고가 동의서 번호부여를 거부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보아야 할 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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