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비슷한 다른 조합원에게는 2주택을 주고, 원고에게는 1주택을 공유시킨 경우 형평에 반하여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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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비슷한 다른 조합원에게는 2주택을 주고, 원고에게는 1주택을 공유시킨 경우 형평에 반하여 위법

법무법인_강산 0 602

사정이 비슷한 다른 조합원에게는 2주택을 주고, 원고에게는 1주택을 공유시킨 경우 형평에 반하여 위법

 

정비사업조합이 2주택 분양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는 등 그 분양대상자 선정 방법 등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등에 실질적으로 위반되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은 계획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서울행정법원 2025. 8. 29. 선고 2023구합79296)

 

피고는 이 사건 규정에 따라 피고가 1인의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원고들에게 2주택을 분양해 줄 의무는 도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이 위법함을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피고가 원고들과 같은 조합원들에게 2주택을 분양해 줄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피고에게 1인의 조합원의 지위에 있는 조합원들에게 2주택을 분양해 줄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2주택 분양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는 등 그 분양대상자 선정 방법 등이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 등에 실질적으로 위반되는 것이라면 그와 같은 관리처분계획은 계획재량권 행사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피고는 다른 조합원인 N, Q의 경우 원고들과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르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불법의 평등을 요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조합원들은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1인의 조합원의 지위에 있고, 종전토지등의 평가액 역시 원고들과 특별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는 ‘NO, P’, ‘QR, S’2주택 분양대상자로 선정하면서도 원고들은 2주택 분양대상자로 선정하지 않은 이유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이 조합원들 사이의 균형과 형평에 반하여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1호에 실질적으로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 불법의 평등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2주택을 분양하기로 한 ‘NO, P’, ‘QR, S’에 대한 부분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주장만으로는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들에 대한 부분의 위법을 다투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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