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주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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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주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여부

법무법인_강산 0 47

미이주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위반 여부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2493 판결

[수용되는 토지에 있는 지장물을 소유한 자가 이주대책의 미수립실시를 이유로 지장물을 인도이전하지 않은 사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95조의2 2, 43조를 위반하여 수용할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 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인도ㆍ이전하지 않은 행위가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토지보상법은 제43조에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그 밖에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95조의2 2호에서 이를 위반하여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2, 43조가 토지소유자 등으로 하여금 수용할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 개시일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인도이전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토지소유자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2, 43조의 벌칙조항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은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의 헌법상 기본권에 큰 제한을 받는다. 이처럼 충돌하는 법익들이 적절하게 조화되도록 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헌법상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토지소유자 등이 수용 개시일 이후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이전하지 않는 경우에도, 토지소유자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상실하게 되는 권리의 내용, 특히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지 여부, 그 경우 토지보상법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수립실시가 이루어지거나 이주정착금 등이 지급되었는지 여부, 토지소유자 등이 인도이전의 대상인 토지 또는 물건을 보유한 기간과 그 기간 동안 해당 토지 또는 물건에 관하여 형성하여 온 생활환경, 그에 따른 이주의 용이성, 토지 또는 물건의 인도이전거절행위가 공익사업의 시행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토지소유자 등의 인도이전거절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지배적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은 수십 년 이상 공소사실 기재 토지 지상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그 인근에서 사과나무를 식재하고 재배하는 등 농업에 종사해온 사람으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위 주택 등에 대하여 수용재결이 있었음에도 수용 개시일 이후에도 지급받은 보상금만으로는 현재의 주거지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 주거를 마련하고 다시 농사를 짓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주택의 인도를 거절하여 토지보상법 제95조의2 2, 43조 위반죄로 기소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을 인도하는 것은 단순히 주거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거, 직장을 포함한 생활 터전 전부를 이전하는 의미가 있는 점, 비록 피고인이 이주대책대상자로서 분양받을 토지의 실제 형태나 성상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주택의 인도를 거절한 것은 주거 상실 이후 종전의 생활상태를 유지할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인도거절행위로 인하여 위 사업에 중대한 차질이 빚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주택 인도거절행위는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의 지배적인 사회윤리 또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실무토지수용보상] 책 참고

[법무법인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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