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형질변경과 재산세의 관계
법무법인_강산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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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16:28
서울고등법원 2024. 4. 26. 선고 2023누37638 판결은 불법형질변경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와 토지보상법 적용의 관계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토지형태 ‘잡종지(토취장, 채석장등)’, 현황지목 ‘잡종지’로 하여 재산세가 부과되기는 하였으나, 이는‘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라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에 따른 것일 뿐이고, 이 사건 토지가 적법하게 형질변경된 것임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위 법리에 따르면, 토지소유자가 특정 지목으로 조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은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에서 정한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일 뿐, 적법하게 형질변경되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
[실무토지수용보상] 책 참고